정신장애인과 치매고령자등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연구논문 발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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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관리자(test@test.com)작성일2012-02-03조회수1355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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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.7.1.부터 그동안 반세기 넘게 기능해 온
우리나라 민법의 법률행위 능력 관련 조항이
크게 바뀝니다(성년연령 19세로 인하됨).
이와 관련하여 2012. 3월에 제가 책임자로 있는
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발간 예정인 <법무연구
제3권>에 게재할 논문 (제목 : 성년후견인의 법적
지위와 그 인력 양성, A4 용지 24매)을 어제 (1.30)
완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.
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인권과 복리를 위한 새 제도의
성공적인 한국 정착을 위한 고민의 결과를 정리해
봤습니다. 관심 있는 종현님들의 일독과 가르침을
기대하겠습니다.
12.1.31. 자문위원 엄덕수 올림
==================== 답 변 ==================== 안녕하십니까. 대종회 사무처장 재훈입니다. 법무사님 좋은 자료 올리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전국에 있는 우리 일가분들께서 법무사님이 올린 글을 많이 읽고 있으리라 믿습니다. 우리 일가분들도 법무사님 사무실에서 안심하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법무사님! 항상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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