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등록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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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영월엄씨(eom566@hanmail.net)작성일2011-11-25조회수3893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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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회원등록 안내 가. 인터넷회원 등록안내 신규로 등록하시는 분은 인터넷회원 등록만으로 대종회회원 등록이 됩니다. 서면으로 이미 대종회회원으로 등록하신 분이 인터넷회원이 되 시려면 인터넷회원 등록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.
나. 대종회회원 등록안내 위와 같이 인터넷회원에 등록하시거나 아래와 같이 종현 존안카드 양식을 다운(Down)받아 기재하신 후 팩스나 우편으로 대종회 사무실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.
-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6-6번지 -팩스 : 02) 3443-9302 전화 : 02) 515-6331
* 대종회회원이 되시면 1. 시조공 시향대제 봉행(영월 시조공 산소)안내 등 2. 嚴氏宗報(엄씨종보). 嚴氏會報(엄씨회보) 무료 구독 3. 신년하례회 및 각종 행사 초청 4. 홈페이지 열람 5. 임원은 이사회 의결권 행사 6. 고문. 자문. 지도위원은 대종회 각종 회의 의결권 행사 7. 기타 상호 협조 및 정보 제공
* 인터넷회원이 되시면 1. 게시판에 글 게재 가능 2. 홈페이지에서 회의록 등 비회원에게 금지된 자료 열람가 3. 인터넷족보 구축 시 족보 열람 가
다. 대의원 연회비 입금 안내 대종회 대의원(任員 및 諮問. 指導委員. 地域宗親會 代表)으로 등록되시면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* 납부 방법은 1. 은행 계좌 입금: 농협 066-17-005003 2. 지로 입금: 대종회에서 지로용지 발송함
* 大宗會 代議員(任員 및 諮問. 指導委員. 地域宗親會 代表) 年會 費 納付 규정
제1조(목적): 숭조 사상 함양과 회원 친목 그리고 엄문의 번영을 도모하는 일에 필요한 대종회의 일부 재원을 마련 하고 대종회의 직책에 따른 명예적 의무를 제도화 하기 위하여 대종회의 대의원(임원 및 자문위원, 지 도위원, 지역종친회 대표)에게 소정의 연회비를 납 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사업): 납부된 연회비는 다음의 대종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한다. 1. 숭조 사업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경비 2. 엄문의 화합과 번영을 도모하는 일 3. 각 특별 위원회(역사 편찬, 선산회복, 종문화합 등)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4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제3조(회비 수납 대상): 연회비 납부 규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 다. 1. 정관 제9조의 상임부회장과 재무이사를 제외한 임원 2. 정관 제15조에 정한 고문을 제외한 자문위원, 지도위원, 지역종친회 대표이며 그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.
- 총 500명 내외 - 대종회장 : 1명 - 부회장 : 30명내외(당연직 포함) - 이사 : 70명내외 - 감사 : 2명 -자문위원 : 150명 내외 -지도위원 : 150명 내외 -지역종친회 대표 90명
제4조(연회비): 연회비는 대의원의 직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납부한다, 단. 당연직 부회장과 겸임이사(지역종친회장)는 직분에 정하여진 1/2의 금액으로 한다.
- 대종회장 : 1,000,000원 - 감 사 : 500,000원 - 부 회 장 : 500,000원 - 당연직 부회장(지역종친회장 겸임) : 250,000원 - 이 사 : 200,000원 - 자문위원 : 100,000원 - 지도위원 : 100,000원 - 지역종친회 대표 : 100,000원
제5조(납기): 대의원의 연회비 납부기한은 당해 회계연도 (1.1~ 12.31)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제6조(납부방법): 연회비 납부 규정 제5조(연회비)에 정하여진 연회비 납부는 일시금으로 대종회 지로 용지 또는 계좌 납부 를 원칙으로 하되 대의원의 필요에 따라 분납 할 수 있다. 다만. 분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납부한다.
제7조(헌성금 등): 연회비를 납부하는 대의원이 회기내에 시향대제 등 별도 납부한 헌성금도 연회비 납부로 간주한다.
제8조(장부비치): 대종회 사무처에서는 본 규정에 정한 제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야 한다.
- 임원 명부 - 연회비 수납 현황부 - 연회비 미납 현황부 - 영수증 발급 대장 - 기타 필요한 서류
부칙 : (시행일) 이 규정은 대종회 이사회 의결일부터 시행 한다.
▣ 규정 연혁 ▶ 제정일 2005년 1월 7일 ▶ 1차 개정 2005년 7월 15일 ▶ 2차 개정 2008년 4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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